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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들 갑작스런 이혼요구…베트남 언론 "국적취득 목표 달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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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통해 국적 얻는 여성들 조명
"국적 얻으면 비자 걱정 안해도 돼"

한국인 국적 취득을 위해 국제결혼을 택하는 베트남 여성들이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베트남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는 한국인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젊은 베트남 여성의 삶을 조명했다.


베트남 아내들 갑작스런 이혼요구…베트남 언론 "국적취득 목표 달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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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지난 3일(현지시간) "결혼을 '빌려' 한국으로 귀화하다"라는 제목의 팟캐스트 방송을 진행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한 베트남 20대 여성들의 사연이 담겼다.


이들 젊은 베트남 여성의 목표는 오직 '한국 남편과 결혼한 뒤 이혼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국내 결혼 이민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혼인 관계를 2년 이상 유지하면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들은 이를 이용해 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 절차를 밟겠다는 전략이다.


익명을 요구한 20세 베트남 여성 A씨는 3000만동(약 163만원)을 중매업체에 지불하고 한국인 남편감을 찾았다고 한다. 그는 "3년 후 국적을 취득해 한국에 계속 정착해 일할 수 있게 되면 이혼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전했다.


A씨는 중매업체를 통해 20명의 한국 남성 후보 리스트를 전달받았다. 그는 이들 가운데 가장 적합한 상대를 골랐다. 이후 두 사람은 화상통화로 합의 의사를 확인했고, 남성 측이 베트남을 방문해 4~5일간 체류하며 A씨를 만났다고 한다. 이렇게 A씨는 47세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다.


베트남 아내들 갑작스런 이혼요구…베트남 언론 "국적취득 목표 달성해서" [이미지출처=픽사베이]

한편 A씨는 한국어 공부, 생활비 등 명목으로 남편으로부터 매달 800만동(약 43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는 6개월간 결혼 이민 서류 작업, 한국어 학습 등을 거친 뒤 국내로 입국했다.


A씨가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귀화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고향 사람들이 한국으로 불법 취업하러 가는 것을 보고, 차라리 결혼해서 국적을 취득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일할 때 남들처럼 비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여권이 있으면 다른 나라 어디든 갈 수 있고, 내 아이들에게도 행복한 미래를 가져다줄 수 있다"며 "우리 가족의 이주를 후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발간된 통계청의 '2023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 건수는 1만9700여건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은 1만4700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33.5%가 베트남 국적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은 5000건으로 7.5% 늘었으며, 특히 베트남 남성과의 결혼 건수는 792건으로 전년 대비 35.2% 급증했다.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한 후, 다시 베트남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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