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대상 홍보 전단지 제작 배부
부산 기장군은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서면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시행된 지 1년이 경과됐으나, 현재까지 운전자들이 개정 도로교통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거나 법 개정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군은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자체 제작해 관내 운수종사자에게 배부하는 등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회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내버스, 마을버스, 영업용 화물운수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군은 봄철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4월 중 관내 마을버스(기장군 버스 포함) 차량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 모퉁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정종복 군수는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군민들께서도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장군은 초등학교를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자가 많은 교차로에 동시보행신호 운영과 바닥형 보행신호등(LED)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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