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입원한 지 며칠 후 숨을 거둔 여성의 사망 원인이 폭행이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나와 경찰이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원룸에 사는 전 여자친구 B 씨를 찾아가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전날부터 사건 당일 아침까지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거제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 10일 밤 숨을 거뒀다.
경찰은 B 씨가 숨진 후 A 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은 A 씨가 자신의 소재를 밝힌 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 씨를 석방했다.
사건 당일 경찰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긴급체포에 응한 점 등에 비춰 법률적 요소인 긴급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국립수사과학연구원은 B 씨의 사망 원인이 폭행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이에 경찰은 국과수에 조직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으며 최종 결과는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 조사에서 고등학교 동기이기도 한 두 사람은 같은 대학, 같은 학과로 진학했으며 고교생 때부터 3년가량 사귀었다 헤어지기를 반복한 사이로 사건 발생 전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 전날 A 씨는 B 씨가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화로 다퉜고 사건 당일 아침 B 씨의 자취방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로 심하게 싸운 적이 다수 있었고 이를 보던 두 사람의 부모가 헤어짐을 권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경찰에 신고한 데이트폭력 접수는 2022년 12월부터 이번 사건까지 쌍방폭행 포함 총 12건에 이른다.
그중 경남에서만 8건으로 나머지는 두 사람이 다닌 대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발생했으나 지난해 7월 B 씨가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받은 것 외에 대부분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현장에서 종결되거나 발생 보고만 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상해치사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스토킹 혐의 적용도 고려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과 달리 데이트폭력은 형법상 폭행에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스토킹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과잉접근 행동이라 적용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두 사람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전자법의학) 수사를 진행하는 등 억울함이 없게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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