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합포럼, 여야 정책위에 개선과제 10개 건의서 전달
"과잉규제 입법 막아야…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 필요"
정부입법처럼 의회입법에도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산업계가 정치권에 건의했다. 지나친 과잉입법이 최고경영자(CEO) 형사책임률을 높이고 규제를 양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만큼 이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18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은 국민의힘, 더불의민주당 정책위원회에 10개 개선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개최한 48회 산업발전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건의서를 만들었다. 포럼에는 반도체,배터리 등 17개 업종단체로 구성돼 있다.
포럼이 건의서에 제시한 10개 과제는 ▲의회입법 규제영향평가제 도입 ▲규제과학주의 확립 ▲중복규제 타파 ▲세제 개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전면 폐지 ▲대기업 전통시장 출점 제한 등 서비스산업 규제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개선 및 처벌 완화 ▲기본권 침해가 미미한 위법행위는 형사벌 대신 행정제재로 완화 ▲신산업 진입 규제 완화 등이다.
우선 포럼은 의회입법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과잉입법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포럼에 의하면 규제 관련 의원 발의 건수가 17대 국회 5728건에서 21대 국회 2만3352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입법건수도 21대 국회 연평균 1999건으로 일본(112건), 미국(193건), 영국(31건)보다 많았다. 포럼은 "의회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아 규제 발의 건수와 입법 건수가 급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잉입법은 한국 CEO들의 형사책임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포럼은 꼬집었다. 지난해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조사한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서 5886개의 경제 형벌 규정이 발굴됐다. 다수는 이중 처벌 혹은 양벌규정이었다. 포럼은 "우리나라 CEO들은 해외 CEO보다 과잉 형사처벌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대기업 역차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포럼은 주장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중소·중견기업이 중견·대기업이 되는 것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고 있다고 했다. 포럼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기업집단 자산총액만을 기준으로 동일인(총수)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면서 최대 342개의 규제를 적용한다"며 "해외에서는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차별규제"라고 주장했다.
세제 개선도 시급하다고 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법인세, 4단계 누진세 과표 제도 등을 유지하고 있다. 포럼은 "한국은 법인세 26%, 상속세 50%(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시 60%) 등 (기업인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나 신규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노동유연성 약화, 불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규정 등으로 기업의 국내 투자는 위축되고 해외 이전은 촉진되고 있다고 했다. 다국적 기업 아시아 본부 국내 유치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했다.
정만기 포럼 회장은 "각종 노동 규제가 강화돼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을 어렵게 할뿐 아니라 노동 규제가 대기업 규제와 결합돼 한국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근본적인 이유는 과잉 기업 규제 때문에 질 좋은 평생직장이 사라져가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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