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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고속 승진 가능한 '속진형 간부후보제' 도입…올해 경사 5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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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젊고 유능한 직원들이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속진형 간부후보생' 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경사 계급에서 선발한 직원을 간부후보생들과 함께 1년간 교육하고 경위로 임용하는 제도다. 올해는 전국 경사 계급 중 5명을 선발하고 내년에는 10명, 이후에는 최대 20명까지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선발된 직원에 대해 간부후보생과 함께 리더십, 지휘능력, 상황대응 등 교육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청, 고속 승진 가능한 '속진형 간부후보제' 도입…올해 경사 5명 선발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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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은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한 심사승진이나 개인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승진과 달리 업무 성과와 역량에 따라 승진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경사에서 경위 계급으로 진급하려면 평균 5년 8개월이 소요됐다.


해경청은 이번 제도가 그동안 근속 승진과 연공에 밀려 역량을 펼칠 수 없었던 직원에게는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역량이 뛰어난 직원에게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속진형 간부후보제가 조직에 생동력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한 성과중심 인사정책과 젊은 공무원들을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청은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최저 근무연수를 개정해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16년 이상 걸리던 것을 11년까지 단축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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