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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노후주택 전기화재 예방·시설 개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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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시설 개선 사업비의 50% … 1인 최대 300만원

경남 밀양시는 전기화재 사고 발생 요소의 사전 차단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노후주택 전기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밀양시, 노후주택 전기화재 예방·시설 개선 지원사업 밀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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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지원 규모는 누전차단기, 접지공사, 가정용 전선 교체 등 전기 시설 개선 사업비의 50%(1인 최대 300만원)이다. 단, 창고, 축사 등 주택 용도가 아닌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0일까지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관련 서식 등은 시 대표 누리집 새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수 안전재난관리과장은 “노후주택 전기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소은 기자 soeun737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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