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서 일부 청탁·알선 혐의 무죄
검찰 “금품 거래의 실질 무시한 판단”
각종 사업을 청탁해 준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심 결과를 두고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허씨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허씨의 무선도청 탐지 장치 공공기관 납품 청탁 등 관련 금품수수 및 약속이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거나 청탁 대가 약속의 의사 합치에 이르지 못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금품 거래의 실질을 무시하고 형식에만 치중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가 선고된 청탁 대가 수수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선고형도 그 죄질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변호사법 위반, 국가보조금 관리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씨는 지난 5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자격이 없는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와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의 위치 변경을 청탁한 혐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무선도청 탐지 장치 납품 청탁 관련 혐의와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사업의 대상지 선정 관련 청탁·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씨가 2014년 납품 대금의 10~20%를 받는 대가로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을 통해 공공기관에 특정 회사로부터 무선도청 탐지 장치를 구매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판매 영업을 함으로써 납품계획이 성사된 경과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허씨가 2014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무선도청 탐지 장치 납품업자의 부탁으로 국회에 청탁한 대가로 1억 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경판매업 회사 부사장으로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상지 선정 관련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탁·알선하는 대가로 몇 차례에 걸쳐 2억 5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허씨는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내 ‘386 운동권’ 출신 인사로 분류된다. 2000년에는 새천년민주당,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으며 2004∼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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