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연금 넣어둔 것, 가족들 모르고 버려
경찰, 신고자에 감사장… 주인도 10% 사례비
고물을 수집하던 70대 남성이 버려진 러닝머신을 뜯다 현금다발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주인을 찾아준 사실이 알려졌다. 이 돈은 치매에 걸린 90대 노인이 숨겨둔 국가유공자 연금으로 밝혀졌다.
9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51분께 '러닝머신 안에 돈다발이 들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해당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고물을 수거하던 전장표씨(70)였다. 전씨는 버려져 있던 러닝머신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현금다발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신고를 받은 안산상록경찰서 본오지구대 경찰관 2명이 확인해보니 발견된 현금은 5만원권 975매로, 총 4875만원에 달했다.
경찰이 현금의 주인을 찾기 위해 분리수거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한 여성이 남성 한 명과 함께 해당 러닝머신을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여성의 집을 찾아 확인해본 결과 이 여성은 60대 A씨로, 발견된 현금은 그의 아버지인 90대 B씨가 넣어둔 것이었다. 치매를 앓고 있던 B씨는 그동안 받은 국가유공자 연금을 인출해 집에 있던 러닝머신에 보관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부터 B씨가 종종 가족에게 “러닝머신에 돈을 넣어뒀다”고 얘기해 하루는 가족들이 러닝머신을 분해해 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에는 현금이 보관되지 않은 부분을 해체한 탓에 이를 찾지 못했다.
큰돈을 잃을 뻔한 A씨 가족은 전씨의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조치로 무사히 돈을 되찾을 수 있었다.
A씨 측은 분실한 현금 액수의 10%에 해당하는 487만5000원을 전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유실물법(4조)은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날 전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전씨는 감사장을 거듭 거절하다 경찰의 설득으로 감사장을 받았다. 그는 “5만원권 돈다발을 보고 놀랐지만 당연히 주인을 찾아줘야겠다고 생각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돈 주인을 찾아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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