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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숏컷 편의점 알바 폭행' 말리다 다친 50대 의상자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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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자 지정 시 보상금 지급 등 혜택
市 "직업 알선 등 다양한 지원 방안 고려"

경남 진주시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당하던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돕다가 다친 50대 남성을 의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진주시, '숏컷 편의점 알바 폭행' 말리다 다친 50대 의상자 지정 추진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여자 아르바이트생 폭행을 말리다 부상 당한 남성 A씨.[이미지출처=CCTV 화면(연합뉴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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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진주시는 50대 남성 A씨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모범시민상을 전달하는 한편 의상자 지정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다가 다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의상자로 지정되면 보상금 지급과 의료급여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시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의상자 지정과 별개로 직업 알선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휘말려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당시 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며 마구 폭행했다. 현장에 있던 A씨는 이를 말리다 함께 폭행당하는 바람에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고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그는 이후 일자리까지 잃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데다 심리치료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는 후유증으로 인한 청력 손실에 시달리고 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청력이 손실돼 보청기를 사용해야 한다. 그는 지난달 29일 엑스(X)에 "가해자의 폭행으로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을 진단받았다. 이미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고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피고인의 비정상적 범행으로 피해자 고통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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