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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유예' 대부업감독규정 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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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다소 못 미쳐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계획 땐 유예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유예' 대부업감독규정 변경예고 서울 중구 명동 폐업 상점에 사금융 대출 관련 전단이 놓여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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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20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수대부업자란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당국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현행 제도에선 저신용자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도 유지요건에 약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선정취소가 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란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라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이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확약서 제출 등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된 업체도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개선·보완할 경우 재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제한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


또 우수대부업자 선정 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당국은 대부업 등록과정에서 서류발급·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대부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 등본(개인) 등의 경우 종전 서면 제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토록 개선했다.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정비 등은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유도해 나갈 것"이라면서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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