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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부의 속내 "한국 국적 따고 이혼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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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주요 현지매체 국제결혼 실상 보도
베트남女, 한국 귀화 후 베트남 남성과 재혼

한국 남편을 둔 베트남 아내들이 베트남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5일(현지 시각) VN익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 A씨(20세)는 결혼 중개 서비스를 통해 한국 남성 20명의 신상정보와 배경 등을 확인한 후 약 6개월간의 결혼 이민 서류 작업과 한국어 학습을 거쳐 47세의 현재 남편과 결혼했다.

베트남 신부의 속내 "한국 국적 따고 이혼이 목표" 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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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목표는 한국 국적을 얻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직업을 갖고 살 수 있게 된 뒤 이혼하는 것이다.


A씨는 "많은 고향 사람이 한국에 불법 입국해 가혹한 조건에서 노동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비자 우려를 피하기 위해 현지인과 결혼하는 것을 택했다"며 "한국인 여권이 있으면 나는 또 자유롭게 여행하고 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줄 수 있으며, 우리 가족의 (한국)이주를 후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처음에는 진정한 결합을 바라기도 했지만 고령에 따른 남편의 가임 능력 문제가 결혼생활의 걸림돌이었다.


A씨는 "병원에서 남편의 나이 때문에 임신이 쉽지 않다고 했는데, 남편은 부당하게 내 책임이라고 했다"며 "언어 장벽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집밖에서 활동은 슈퍼마켓 장보기뿐이다. 고립과 고향에 대한 향수병으로 매일 밤 눈물을 흘렸다"고 토로했다.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 남성과 2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시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 2019년부터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 자격이 확대되며 일부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인과 결혼 2년 후 이혼하는 것을 목표로 어려운 생활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 현지의 한 결혼중개업자는 국적을 따기 위해 결혼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최소한 1년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베트남 신부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한국으로 귀화한 베트남 출신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결혼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은 5000건으로 7.5% 늘어난 가운데 베트남 남성과의 결혼은 792건으로 35.2%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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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중 482명(86.7%)이 귀화한 한국인이었다. 이 중 국적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한 480명의 귀화 전 국적은 모두 베트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 대다수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하고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셈이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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