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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46억 횡령 사건…39억원은 환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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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 명세 분석 결과 잔액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피의자 최모씨(46)가 남은 돈을 선물투자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가 횡령액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은닉한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수만건에 달하는 선물거래 명세를 분석했으나 범행 초기에 회수한 7억2000만원 외에는 추가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46억 횡령 사건…39억원은 환수 불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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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최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 사건을 송치했던 경찰은 최씨로부터 범죄수익 추가 환수를 위해 가상화폐를 활용한 최씨의 선물거래 흐름을 살폈다.


그러나 초기 환수한 7억2000만원 외에 약 39억원은 모두 날려 환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 4∼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한 경찰은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뒤를 쫓은 끝에 지난 1월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채무변제,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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