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를 이용해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던 남성을 추격해 붙잡았다.
AD
3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서울대입구역 인근 음식점 밀접지역인 ‘샤로수길’ 일대에서 불법전단지를 배포하던 남성 A씨를 경범죄처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상인들로부터 불법전단지 민원을 접수받고 지난달 21일부터 샤로수길 인근 탐문 및 주변 CCTV를 통해 이동 수단, 이동 동선, 주요 활동 시간 등을 특정했다.
실제 검거 당일 도보 순찰 중이던 낙성대지구대 경찰관 2명의 앞으로 오토바이를 탄 채 전단지를 흩뿌리며 남성이 지나갔고 현장에서 즉시 체포했다. 오토바이 배달통에서는 성매매가 연상되는 문구 등이 적힌 불법전단지 약 2500장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구잡이로 흩뿌려진 불법전단지로 지역주민·상인들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엄정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