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2일까지 선착순 800대 참여
울산시는 오는 12일까지 올해 자동차 부문 탄소중립포인트 신청을 800여대 추가 접수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란 주행거리 단축으로 탄소 발생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종전의 주행거리와 비교해 단축 실적에 따라 2~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12승 이하) 중 휘발유, 경유, LPG 차량이다.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및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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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희망자는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2023년 이전 참여자도 올해 참여를 위해서는 로그인 후 재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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