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일부터 지능형농장(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기업은 보험료 20% 할인 등의 무역보험 가입 시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랙터·로우더 등 22개 농기계와 스마트팜 설비(관수시스템, 센서 등 169개)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해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4월 3일부터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단기수출보험은 우리기업이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보험료 20% 할인, 가입한도 최대 2배, 보상한도 최대 1.5배 등의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스마트팜·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지정, 중동지역 셔틀경제협력단 파견 등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무역보험 우대도 이러한 부처 협업의 일환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과 농기계는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의 핵심 분야로 앞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 품목"이라며 "이번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무역 위험 경감과 무역보험 활용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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