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 받아 집행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할 듯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 ‘탈퇴 종용 의혹’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소환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74)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께 허 회장이 입원해 있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영장을 집행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허 회장은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다가, 지난달 25일 오후에 출석한 뒤 1시간 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귀가했다. 허 회장은 전날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이사(구속기소)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의혹 외에도 SPC 백모 전무(구속기소)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을 허 회장이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허 회장을 조사하면서 허 회장의 진술 내용, 조사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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