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인천사서원은 인천여성가족재단과 협업해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제정한 '인천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에 조례'에 따라 올해 처음 시작한다.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며, 이번 연구는 2025~2027년 정책에 반영한다. 대상은 조례에 명시한 요양보호사, 노인 돌봄사업 종사자(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아이돌보미다.
연구는 돌봄 노동자 근로 실태와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욕구 파악에 초점을 맞춘다. 이어 지역과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특히 인천사서원이 지난 2021~2023년 3년에 걸쳐 수행한 돌봄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2021년에는 재가 장기요양요원과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2022년 아이돌보미, 2023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 연구를 진행했다.
인천사서원은 이번 연구와 관련해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정책 실행 가능성, 돌봄 노동자 현실, 분야·업무별 특성, 공통 쟁점 등을 고려한 기본계획 방향과 정책별 우선순위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자문위원단은 노인·장애인·아동 분야별 업무담당자와 사회복지 현장, 학계 연구자 등 10~15명이 참여한다.
연구를 맡은 권혜영 인천사서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인천사서원이 수행한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연구의 최종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인천시와 사회복지 현장, 학계 전문가가 함께 인천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초석을 놓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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