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될 부분 짜깁기 하기도"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재판부가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이후 학교 현장에서 불법 녹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새 학기가 시작된 후 적발된 불법 녹음 사례를 공개했다. 학부모가 장애학생의 소지품이나 옷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 수업내용을 녹음하는 식이다.
노조에 따르면 이달 12일 A학교에서 장애학생의 옷자락에 꿰매어 숨겨진 녹음기가 발견됐다. 23일에는 B학교에서 개학 첫날인 3월4일부터 반복적·지속적으로 학생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낸 학부모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앱을 통해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학교 수업과 생활지도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도 적발됐다.
노조는 "노조로 신고되는 불법 녹음은 보통 아동학대 정황이 있거나 학교와 소통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별개의 목적'인 경우가 많다"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짜깁기해 교육청에 민원을 넣거나, 아동학대 신고 자료로 쓰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게 교사들의 증언"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몰래 녹음'은 보호자의 권리를 넘어선 요구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부 학부모들의 인식 문제"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와 학부모가 교육공동체로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월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주씨 아들을 정서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C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는 주씨 부부가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된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C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주씨 부부는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했고, 이를 증거로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