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개식용 종식법 시행 후속 조치 논의
22대 총선 준비에도 자치단체 협력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장비를 구비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 지난 2월 통과된 '개식용 종식법'에 대한 후속 조치에도 나선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17개 시·도 부단체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개식용 종식법 시행 후속 조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 철저 ▲지방재정 신속 집행 및 지방물가 안정화 등에 대한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와 자치단체는 현장 최일선 민원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민센터와 민원실 등에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고, 휴대용 보호장비 등 안전 장비를 충분히 구비해 민원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원공무원에 대한 자체 인사·복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원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민원인과 민원공무원 모두가 존중받는 민원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난 2월 제정된 개식용 종식법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 제정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모든 개 식용 관련 업계의 전·폐업을 유도하고, 개 식용 업계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에서도 지자체별 '개식용종식 TF'를 구성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도 행안부와 지자체는 2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를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선거 운동 기간 분위기에 편승해 선거 중립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투·개표소 설치, 투표사무원에 대한 사전교육 등을 실시해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과 지방물가 안정화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인다. 이달 중앙부처에서 받은 국비자금은 3월 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 집행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신속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본격적인 지역 축제철을 맞아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현장 점검과 위반 사례 조치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이달부터 지역 축제 규모별 '바가지요금 점검 TF'를 운영해 캠페인 운영 및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축제장 출입구를 비롯해 판매 부스 외부에 판매가격을 '○○g당 가격 ○○원' 등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 표시제를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금 뜨는 뉴스
이 장관은 "국민께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폭언·폭행 등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