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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헤어진 남친 하루 세 번 따라다닌 20대 여성 스토킹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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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가 다니는 대학교로 찾아가 세 차례 따라다니며 말을 건 20대 여성을 스토킹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두 사람 사이에 사건 당일 전까지 여러 차례 연락이 오가는 등 여성이 관계 회복을 위해 접근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데다가, 사건 당일 외에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어 반복적 내지 지속적인 스토킹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대법, 헤어진 남친 하루 세 번 따라다닌 20대 여성 스토킹 무죄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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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1일 부산의 한 대학교로 헤어진 남자친구 B씨(24)를 찾아가 총 세 차례 따라다니며 말을 건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2022년 1월부터 교제하기 시작해 같은 해 11월 중순 내지 말경 헤어졌다. 헤어졌지만 두 사람은 완전히 연락을 끊지는 않았고 B씨는 A씨에게 친구로 지낼 것을 요구했다.


그러다가 A씨는 2022년 11월 30일 전 남자친구 B씨로부터 따라다니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다.


하지만 다음날인 같은 해 12월 1일 오후 1시35분경 A씨는 B씨가 있는 부산의 모 대학교로 찾아가 자신을 피해 C동 건물 4층과 5층을 돌아다니는 B씨에게 접근해 말을 걸면서 따라다녔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2시50분경 C동에서 자신의 근무지가 있는 D동 4층으로 이동하는 B씨에게 다시 접근해 말을 걸면서 따라다니다가 B씨가 사무실로 들어가자 사무실 앞에서 약 10분간 기다렸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 B씨의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하는 B씨에게 접근해 말을 걸면서 따라다녔다.


검사는 A씨에게 피해자 B씨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B씨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A씨의 스토킹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재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A씨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한 것이므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까지 두 사람이 완전히 헤어진 상태가 아니었다는 A씨 측 주장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2022년 11월 30일 자정 가까운 시간에 B씨가 A씨에게 "오늘 네가 나한테 엄청 의심하고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다고 오늘 굉장히 불쾌했어. 네하고 내하고 이미 헤어졌고 나한테는 연애 사이가 아니니까 아는 친구로 지내자고 했으면 서로가 좋게 친구로 남아있으면 좋겠어. 계속 집착하고 의심하는 행동하면 더 이상 우리는 친구도 유지하기 힘들 것 같다. 굉장히 불쾌했고 계속 그러면 차단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 B씨가 "A씨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고, A씨가 계속 따라다니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굉장히 무서웠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이 고려됐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가 인정되기 위한 개념 요소들을 짚었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서 '반복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각 스토킹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지속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회성의 스토킹행위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상당한 시간에 걸친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가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돼 있어 스토킹처벌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여러 차례의 스토킹행위가 반복되거나, 한 번의 스토킹행위일 경우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 저질러졌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기준에 비춰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두 사람은 사건 직전 헤어지기 전에도 여러 차례 성격 문제로 헤어졌다가 만나기를 반복했던 점 ▲두 사람은 헤어진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하면서 지냈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 스킨쉽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해 주변 사람들은 위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두 사람은 사건 전날인 2022년 11월30일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B씨가 오후 5시쯤 A씨에게 선약이 있다고 말했는데도, A씨가 자신을 의심하면서 지하철역까지 따라다녔다고 오인해 오후 11시13분쯤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A씨가 자신이 B씨를 따라다닌 게 아니라고 주장한 뒤 다음날 B씨를 찾아간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 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해 B씨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여지도 있어 피고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A씨가 B씨가 있는 대학교로 찾아갔지만 계속 A씨를 따라다니지 않고 수업시간이나 근무시간에 기다렸던 점 등을 고려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반복적 내지 지속적인 스토킹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닌 것은 대학교 수업시간의 쉬는 시간, 수업 종료 후 피해자가 근무지로 이동할 때 및 근무를 마칠 때로 피고인이 수업시간 및 피해자의 근무시간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자료는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각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를 단 3회 따라다니는 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따라다녔다고 볼 자료도 없어(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지도 않았다) 위 행위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B씨가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스토킹행위를 했다거나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해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닌 것은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 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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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전날 열린 제130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는 최대 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되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일반 스토킹범죄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확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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