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에서 공인 어학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공포돼 내달부터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 연장과 함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 폐지 등이 담겼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지난해 10월)의 후속조치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둔다.
공인어학성적은 변리사 1차 시험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데 활용된다. 개정안 시행은 내달 27일부터다. 이날 이후 만료되는 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어학시험 시행기관에서 정한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해 진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내년 변리사 자격시험(62회)에 응시하고자 하는 응시생 중 해당 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내달 27일 이후 만료될 예정인 경우에는 사전 등록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만약 사전 등록 없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는 어학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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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그간에는 변리사 시험에서 어학시험 점수 확보를 위해선 2년마다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며 “하지만 변리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어학시험 점수를 5년간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어학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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