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디지털금융 등 최신정보 공유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21일 ‘금융업계 규제 동향 분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진의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비롯해 최근 금융산업에 적용되는 규제 법령이 급격히 제·개정되고 있다. 이에 율촌 금융규제팀은 ‘디지털금융’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제도’를 주제로 각 분야 주요 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려고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는 율촌 기업법무 및 금융 부문 부문장인 신영수 변호사(58·사법연수원 26기)의 인사말로 시작해 3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세진 변호사(44·변호사시험 3회)는 ‘2024년 챙겨야 할 디지털금융 법률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서 이호재 전문위원은 ‘2023년 AML 동향과 제재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전문위원은 "금융감독당국에서 AML 관련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므로 금융회사 등은 AML 내부통제 체계 및 시스템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으로 김시목 변호사(49·33기)가 ‘내부통제와 책무구조도 동향과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율촌 금융규제팀은 5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은행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컴플라이언스, 금융회사의 종합검사 대응 등 자문업무는 물론 신규 인허가 법률자문 및 대리, 금융회사의 디지털 사업 진출 관련 자문, AML 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신문 유지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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