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이 취약 차주 지원과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체 채무조정에 나선다.
2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주계열 저축은행 8개사(BNK·IBK·KB·NH·신한·우리금융·하나·한국투자)는 자체 채무조정 승인 고객에 대해 정상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개인사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심사를 실시하고 승인된 고객에 대해 경과이자·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잔여 원금 기준으로 상환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조정된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지주계열 저축은행은 온라인 배너와 팝업 등으로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제도지원 대상과 혜택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은 6.55%로 전년(3.41%) 대비 3.14%포인트 상승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취약차주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서민·소상공인과 건전한 신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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