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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자녀 친구에 "죽여버린다" 귓속말 40대父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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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벌금 300만원 선고
휴대전화 파손 문제로 다툰 후 서로 감정 악화

9살 난 자녀와 싸운 자녀 친구에게 귓속말로 협박성 발언을 한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0일 경기 구리시의 한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B군(9)에게 접근해 귓속말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린다"고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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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A씨의 자녀와 친구 사이였으나 휴대전화 파손 문제 등으로 크게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아이들 싸움은 어른 싸움으로 번져 A씨는 B군의 부모와 다툼을 벌였으며, B군의 어머니도 A씨의 자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라고 했을 뿐 B군에게 아동학대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군의 진술이 일관된 데다 당시 함께 현장에 있던 B군의 친구 C군도 A씨가 B군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곧바로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양측이 한동안 접촉이나 갈등이 없었던 상황에서 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단지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부탁이나 권유를 받고 모친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즉시 모친과 상의해 허위로 신고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만일 피고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말을 했다면 B군의 다른 친구들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작게 또는 귓속말로 그와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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