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전환지원금 지급 절차 확인
번호이동센터 차질 없는 운영 당부
"단통법 폐지…국민 체감하게 할것"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휴대폰 판매점을 방문해 전환지원금 지급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번호이동을 통해 전환지원금이 지급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직접 확인했다.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판매점들의 준비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최근 단통법 폐지 이전 이동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통법 시행령을 고쳤다. 고시를 제·개정해 이동통신사가 번호이동 고객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위원장은 "조속히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비용 경감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면서 "법 폐지 전이라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유통점에 이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방문해 번호이동관리센터를 살펴봤다. 그는 전환지원금 지급으로 번호이동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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