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월 새 학기를 맞아 변종 룸카페와 무인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에 대해 이달 29일까지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가운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시설이나 관리 감독이 미흡한 무인 성인용품점 등이다.
변종 룸카페는 저렴한 가격으로 청소년들의 수요가 많아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고 무인 성인용품점은 성인인증 없이 청소년이 출입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시군 및 경찰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과 공동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단속한다.
청소년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박근균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새 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민간단체와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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