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달 8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평택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4일 전면 해제했다.
경기도는 방역대에 위치한 평택시 5개 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전면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현역 방역 지침은 청소·세척·소독 등을 마친 뒤 28일 후 실시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이동 제한 전면 해제 조치에 따라 도내 가금 농가 및 축산 관계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이 별도 승인 절차 없이 허용된다. 육계와 육용 오리에 적용되던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 제한 조치 또한 해제돼 농가와 도내 가금 관련 산업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는 방역대 해제 후에도 이달 말까지는 철새 북상 등으로 AI 추가 발생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예정이다.
경기도는 현재 행정명령 11종, 공고 8종 종료 기한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AI 검사체계와 거점 소독시설 운영 및 소독의 날 추진도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도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해 도내 전체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 등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추진한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가금 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가 모두 힘을 합쳐 차단 방역에 나선 결과 이번 겨울 동안 추가 확산 없이 1건 발생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아직은 철새 북상 및 환경 잔존 바이러스의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 소독과 차단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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