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사업 시행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은 60대 A 씨를 지난 13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하반기인 9월부터 12월까지 호텔 조성사업 관련 절차 등 업무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사업시행사 관계자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명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 시행사의 사업비 250억원 먹튀 사건’을 조사하던 중 A 씨가 금전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현재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전체면적 7336㎡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시행사가 4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550억원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대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시행사 실 대표가 사업비 250억원을 들고 잠적하는 등 관계자들의 배임, 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나며 사업이 멈췄다.
합천군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앞서 시행사 실 대표 A 씨와 명의상 대표, 부사장 등 관계자들을 구속했으며 전·현직 공무원 3명을 입건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