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씨의 형수 A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영상 유포 피해자 B씨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는 지금은 물론 향후에도 피고인이나 황씨 측과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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