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고발·과태료 부과, 관련 수사 의뢰도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는 6월까지로 연장됐다.
시의회는 13일 제1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사화·대상공원 총사업비 검증 용역 진행 등을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 기한을 3개월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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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특위 조사 중 위증한 증인 1명을 고발하고 불출석 증인 7명 중 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수사기관에 토지 기부채납 비율 관련 공원녹지법 위반에 관한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 연장안이 통과되며 지난해 12월 시작돼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위는 오는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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