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주 외국인과 청각장애인 등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올 하반기 법정통역센터를 신설한다. 영상통역 방식을 기반으로 지방 소재 법원의 법정 통역 수요를 해소하고 지역별 통역 서비스 격차를 좁힌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고 첫 법정통역센터 출범 근거를 마련했다.
올 7월 1일 서울동부지법에 센터를 설치한다는 목표다. 센터에는 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영어·수어 등에 대한 전문 통역인 5명이 상시 근무할 예정이다. 적절한 통역인이 없다고 판단된 각급 법원 사건에 대해 영상·출장 통역 및 번역을 제공한다. 또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접견에 필요한 통·번역 △통역녹음물 감정 △외국 입법례와 판례에 대한 자료 번역 등을 지원한다.
법원은 법정통역센터를 통해 영상통역 방식으로 전국 법원의 법정 통역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법정통역센터에 있는 통역인이 영상통역을 통해 지방 소재 법정의 통역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법원은 법정 통·번역인 제도를 운용 중이다. 수도권 지역에는 우수한 통·번역인이 풍부해 수도권 소재 법원에서 통역인 확보가 비교적 수월하다. 하지만 지방 소재 법원은 통역인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역센터 출범을 계기로 지역별 통역 서비스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윤지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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