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사회수석 라디오 인터뷰
건보 적립금·의료개혁으로 지속가능
2000명 증원해도 의사 수 부족해
의대교수, 의사로서의 일은 의료법 적용
대통령실은 13일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수가 조정 등 의료 개혁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간 쌓인 건보 적립금을 활용하는 동시에 비급여 항목 등을 줄이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이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에서 필수 의료 개선을 위해 5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고 했다. 국민 입장에서는 건보료 인상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건보는 1년 동안 걷어 1년 안에 쓰는 구조다. 국민연금과 달리 건보는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다 하는 구조로 설계돼있고, 거기에 부족하면 정부 재정을 지원하게 돼 있다"며 2022년도에 수입이 88조원이고, 지출이 85조원이라서 3조원이 남았고, 그동안 나온 적립금이 현재 한 27조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조원 이상을 지출하더라도 적립금 27조원과 의료개혁을 통해 과도한 의료지출, 비급여를 줄이는 대책이 병행돼있어 건보 재정을 아낄 장치가 마련돼있다며 "굳이 건보료를 안 올려도 지속할 수 있게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재검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2000명 증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국민 1000명당 의사 수와 한국의 고령화율 변화 등 과학적 데이터, 대학의 희망 증원 수 집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인데다 의대 증원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장 수석은 "저희가 생각하는 2000명은 의료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규모"라며 "2000명을 증원해도 배출되는 건 10년 후다. 10년 후를 예상하고 증원했는데 배출된다 해도 현실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적정 증원 규모를 외부 기관에 맡긴 후 내년에 정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2000명을 내년부터 증원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는데 1년 연기하자는 건 의료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이라며 "1년을 늦추는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라 그건 생각할 대안이 아닌 것 같다.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도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현실화하느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지난달에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복귀하라고 알리고, 확인도 하고, 마지막으로 2월29일까지 복귀하라고 했다"며 "그럼에도 안 돌아간 것이라서 이건 원칙대로 간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도 "의대 교수들이 두 가지 일을 같이하고 있다. 의과대에서 가르치고,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수술도 한다"며 "의사로 하는 일은 의료법을 적용받는데, 마찬가지로 집단사직 등 개인적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병원을) 나가면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된다"고 경고했다.
장 수석은 아울러 전공의·전임의 집단행동 문제로 입원환자의 40%, 수술의 50% 이상 줄어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환자실에는 큰 변동이 없고 응급실, 일반 종합병원의 경우에도 큰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다만 거기(의료 현장에) 계신 의료진과 간호사가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소위 '번아웃(탈진)'이 온다"며 "그 부분을 정부는 가장 걱정하고 있고, 보완해드리고 지속할 수 있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진료 보조(PA) 간호사, 군의관·공보의 투입, 외부 의사·간호사 신규채용을 통해 의료진을 보강하고,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내원 방지 등 수요관리, 의료진 휴식 부여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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