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반정부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강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관련 정보 활동을 지시·수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강 전 청장은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총선과 무관한 강 전 청장의 다른 정보 수집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한편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과 강 전 청장 양측 모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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