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절식으로 49.4㎏까지 체중 감량
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범행 반성 없어"
현역병 입대를 피하려고 극단적으로 살을 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022년 2월까지의 병역판정검사에서 극단적 절식으로 몸무게를 줄여 사회복무요원(보충역) 근무 대상 판정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식사량과 수분 섭취를 극도로 제한해 체중을 49.4㎏까지 줄였고, 재측정 검사 때까지 심각한 저체중인 50.4㎏을 유지했다. A씨는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대입 3수 도전에 실패했다"며 "스트레스로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서 체중이 감소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부터 A씨가 '여러 차례 체중을 감소시켜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 등급 판정을 받겠다'고 말한 점을 들어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와 고의적인 단식·탈수를 반복하며 체중감량을 의도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소변검사 수치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체중으로 인한 병역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BMI는 ▲저체중(18.4 이하) ▲정상(18.5~24.9) ▲과체중(25~29.9) ▲비만(30~34.9) ▲고도비만(35~39.9) ▲초고도 비만(40 이상)으로 분류된다. 국방부가 입법을 예고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췄다. 또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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