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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의료대책 지지부진…정부, 현황 집계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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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정부지침 따를 병원 없을 것"
정부, 간호사 민형사 면책 보장 못해줘
간호법 둘러싼 의료계 갈등 재점화 우려

정부의 의료공백 주요 대책인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확대’가 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시행 현황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계와 간호계는 현황 파악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PA간호사 시범사업이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전체의 갈등을 재점화시킬 우려도 제기된다.


'PA간호사' 의료대책 지지부진…정부, 현황 집계도 안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1일 서울 한 2차 종합병원에서 간호사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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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PA간호사의 진료행위 범위를 확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이달 8일 PA간호사에게 총 98개 진료행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각 병원은 병원장 최종 책임하에 PA간호사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관리·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PA간호사 시범사업 확대 발표 닷새째인 13일까지 의료계의 진행 상황을 집계해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전공의 사직으로 유발된 의료공백 사태 발생 이후 정부가 시행한 주요 대책 중 현황 집계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PA간호사 시범사업이 유일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도 시행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의협은 “수련병원 248곳을 모두 조사하기 어려우며, 병원이 의협 조사에 응할 의무도 없어서 PA간호사 진료 상황을 알아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간협도 “병원에 관련 자료 요청을 해도 제출하지 않으므로 상황 파악을 할 수 없다”며 “상황 파악은 복지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13일 현재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은 PA간호사 진료 확대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서울아산병원은 이날 현재 정부 지침이 실제로 진료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를 간호사업무범위조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도 전체적인 검토 및 논의 중이다. 서울성모병원은 간호사업무범위조정위원회 구성 자체를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다.


의협은 대부분의 병원이 PA간호사 진료 확대 지침을 적용하는 대신 그간 PA간호사가 관행적으로 담당한 제한적인 진료보조 범위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의사들도 진료하다가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상황에서 간호사에게 진료행위를 맡길 병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PA간호사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는 의료기관장이 법적 책임을 지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 및 설정은 법적으로 보호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PA간호사가 진료행위와 관련해 환자 측에게 소송을 당해도 법원 의견제출 등을 통해 끝까지 돕겠다고 밝혔다.


PA 업무를 담당할 만한 고참 간호사는 대체로 전공의보다 연봉이 많고 근로시간이 짧아서 많아서 병원 경영에 부담이 된다. 간호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규직인 반면 전공의는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한 1년 단위 계약직이며 주당 8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PA간호사의 의사 업무 위임수행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해 급여하지 않고, 관련 수당을 병원에서 자체 지급해야 하는 점도 의료공백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 중인 수련병원에 추가 부담이 된다고 빅5 관계자는 전했다.


간호계는 당초 PA간호사 시범사업을 반대하다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새로 추진하는 간호법과 의료 개혁에 간호사 의견을 경청해 반영하겠다”고 밝힌 뒤 찬성으로 돌아섰다. 간호계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다시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간협은 8일 성명을 내고 “PA간호사 시범사업은 간호사 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며, 이를 근거로 명확한 간호사 업무 범위와 법적 보호를 위한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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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은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의료직역단체가 모두 반대한 사안이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계기로 지금까지 불법 상태에서 묵인되던 PA간호사를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이 다시 추진되면 의료계 전체의 갈등이 재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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