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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매장유산조사 분야 전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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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분야 열한 과정으로 교육 개설·운영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유산협회는 11월까지 매장유산조사 분야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매장유산 조사인력의 역량과 전문성은 물론 안전의식을 향상한다. 대상은 발굴조사기관, 박물관, 연구소 등에 재직하는 매장유산 조사인력과 관련학과 대학(원)생, 지자체·공공기관 담당자 등이다.


문화재청, 매장유산조사 분야 전문교육 2016년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교육 현장 [사진=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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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네 분야 열한 과정으로 개설·운영된다. 인사·행정 실물의 이해, 매장유산 조사요원 신규자 교육(이상 기본교육), SHAPE 파일 작성 실무, 유물실측의 이해, 발굴조사 실무, 제철 유적 조사 방법, 출토유물 관리 및 보존처리(이상 전문교육), 안전관리 제도 및 관계 법령, 발굴 현장 맞춤 안전관리 실무, 발굴 현장 응급처치(이상 안전교육), 실무자를 위한 고고학의 기초(소양 교육) 등이다.


문화재청은 수요자 직급에 따른 업무 특성과 숙련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난이도별 맞춤형 교육을 추가 편성하고, 조사요원의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습 교육을 확대한다. 더불어 직급·직렬별 역량 및 요구를 분석해 표준화된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발굴조사 현장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안전관리 제도 및 관계 법령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의 이해도와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발굴 현장 맞춤 안전관리 실무와 발굴 현장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안전한 발굴조사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유산협회 교육 누리집 참고.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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