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가수 츄(본명 김지우·25)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 김민아 양석용)는 8일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전속계약상 수익분배조항은 원고의 연예 활동으로 인한 매출에서 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난 후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을 우선 배분하고 난 뒤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라며 "원고에게 매우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해당 전속계약은 츄의 활동에 따라 발생한 매출을 츄와 소속사가 3:7 비율로 배분한 뒤, 소요 비용을 다시 5:5 비율로 정산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는 매출 대비 비용 비율이 60%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츄가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는 구조다.
재판부는 "원고(츄) 입장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연예 활동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반면 피고로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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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츄는 수익 정산 등 문제로 소속사와 갈등을 겪다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불발됐다. 그 과정에서 2022년 11월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당했으나, 츄는 당시 "팬 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츄는 현재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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