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 한 필라테스 학원이 폐업을 하면서 선결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들이 전현직 원장 두 명을 고소했다.
5일 연합뉴스는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사기 혐의로 필라테스 학원 원장 A씨와 이전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남양주시 퇴계원읍의 한 필라테스 학원을 폐업했음에도 수강생들에게 선결제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전 원장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한 뒤 현 원장인 A씨에게 학원을 양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가 지난달 4일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공지한 뒤 폐업했다. 수강료 환불에 대해선 A씨는 자신이 센터를 운영한 뒤 계약한 회원권만 환불하겠다며 돌연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 원장인 B씨는 "A씨에게 기존 회원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센터를 양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센터 양도 사실을 회원들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돌연 폐업으로 인해 센터가 문을 닫자 전·현 원장이 서로 입장만 내세우고 환불을 안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90여명이며 추정 피해액은 7천여만원에 이른다. 이들 원장에게 아직 환불받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원장 사이에 고소도 있고 민사적인 것들이 얽혀 있다"며 "피해자들의 회원 가입 유형이 다양해 고소인 분류를 진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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