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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본격화…사전통지서 발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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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발표에 반발해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의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절차가 개시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일 오후부터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이 시작됐다.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본격화…사전통지서 발송 시작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통보한 마지노선인 29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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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발송한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누가 포함되는지 등은 당장은 밝힐 수 없다"면서 "직원들이 각 병원별로 이탈자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다"며 "내일은 더 본격적으로 발송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지서의 행정처분 내용은 업무복귀(개시)명령을 위반해 3개월간 의사면허를 정지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전날인 4일부터 각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대해서는 전날 현장점검을 했으며, 이날은 나머지 50곳에 대해 실시했다. 다른 수련병원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점검을 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외에도 집단사직을 이끈 '주동세력'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도 고려 중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는 그간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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