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제한 폐지…지원 범위도 확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의 보증료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국토교통부가 4일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에게 납부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기존 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청년층(전남·강원은 만 45세 이하)이었다. 다만 확대 시행안에 따라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기준과 보증 범위가 확대됐다. 소득 기준은 청년층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이외 연령대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로 높아졌고, 지원 범위도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됐다.
보증료 지원은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서 방문 접수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향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미 납부한 보증료 환급도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최대 30만원) 환급이 가능하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 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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