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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지원 '신청 절차' 내주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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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후 환급
단위 조합 등 1만여개에 달해…금융위, 금융기관·중앙회·신용정보원 등과 협의
3000억원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활용
차주 한명 최대 150만원 환급 전망…분기마다 일괄 지급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부 이자금을 환급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다음 주 중 공개한다. 지난달 시중은행의 1조3600억원 규모 1차 이자 캐시백이 마무리된 가운데 중소금융권을 통한 지원도 본격화하는 것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5% 이상 7% 미만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 신청 절차를 다음 주 중 발표한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를 발표한 이후 한 달 동안 중소금융권을 통한 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각 주체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협회·중앙회 등 관련 주체들이 1만여개에 달해 협의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면서 "단위 조합까지 이번 정책과 절차에 대한 교육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금융권의 이자 지원 프로그램은 은행권과 달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한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이자 지급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차주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지원 '신청 절차' 내주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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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프로그램은 중소금융사, 협회?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여러 주체가 유기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차주의 신청이 마무리되면 3월 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원이 구축한 온라인 신청 절차와 중소금융사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 절차가 있다"면서 "중소금융사가 이자금 지원을 완료하면 중진공과 협회?중앙회가 순차적으로 해당 금융사에 지원금을 보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재원은 지난해 말 국회가 확정한 3000억원 규모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을 활용한다. 중소금융권이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자금이 동원됐다. 제정사업인 만큼 중소금융권 내에서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중소금융권 내 금리 5% 이상 7% 미만의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돼있는 경우에는 합산해 대출 규모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차주 한 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 수준이다.


금리 구간별로는 대출금리가 5.0~5.5% 구간인 경우 -0.5%포인트를 일괄 적용해 이자를 환급한다. 5.5~6.5%인 경우에는 5%와 금리 차이만큼을 지원하고 6.5~7.0%인 경우 모든 금리에 -1.5%포인트를 일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 기준 대출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 치 이자차액을 '8000만원×1%포인트(6%-5%)=80만원'으로 산정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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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고 이자 납입 기간 1년이 도래한 차주를 대상으로 3월 29일, 6월 29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각각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할 계획"이라며 "1분기에는 24만명의 소상공인이 평균 75만원씩 환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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