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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등교 시키고 10시 출근' 광주은행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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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자녀 대상…5월 31일까지

광주은행이 5월31일까지 세 달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순연하는 제도다.


대상 직원들은 3월에서 5월 중 2개월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단축되지만, 임금·승진 등 불이익이 없다.


광주은행은 노사 간 협의를 통해 2018년부터 7년째 이 제도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올해 대상자는 93명이며 총 623명의 직원이 이 제도를 활용했다.


이날 처음으로 이 제도를 이용한 한 직원은 "출근시간과 등교시간이 겹쳐 걱정이 많았는데, 덕분에 자녀의 등교 준비는 물론, 학교 앞까지 안전하게 바래다줄 수 있게 돼 걱정이 반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육아는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가 앞장서고 기업·사회에서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인식으로 매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일과 가정에서 진정한 워라밸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좋은 기업문화가 지역사회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아이 등교 시키고 10시 출근' 광주은행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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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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