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돌며 11차례 공갈해 1000여만원 갈취
수원지법, 상습공갈 혐의 징역 3년 선고
공사 현장을 돌며 금품을 주지 않으면 환경오염 문제를 기사화하거나 지자체에 신고하겠다며 상습적으로 공갈해 돈을 뜯어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최근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모 인터넷 환경매체 대표 겸 기자인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13일까지 경기 안성과 평택, 충남 아산 등 전국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장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기사를 쓰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사 관계자에게 "현장의 불법적인 부분을 고발하려는 환경 기자가 많다"며 "내가 그것을 막아줄 테니 후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건축 현장 소장 등에게 "현장에서 사진 찍었다. 신고 안 할 테니 돈 좀 줘라"라거나 덤프트럭 적재함에 흙 묻은 사진을 촬영하고는 "먼지 많이 날리는 거 제보하면 과태료 얼마인지 아냐? 차비 좀 보태줘라"고 말하는 등의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공갈해 금품 1005만원을 받고, 두차례 공갈 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경 기자'임을 자처하면서 건축 현장의 관리자에게 접근해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 현장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겁을 줘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 5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제대로 된 규범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내세우면서 범행을 전부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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