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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채운 광명 하안주공, 특별계획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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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원안 가결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가이드라인 제시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긴 광명시 하안주공아파트를 9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재건축 연한 채운 광명 하안주공, 특별계획구역 지정 하안택지지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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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시는 전날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광명시 하안동 일대로 과거 택지개발계획으로 개발된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의 정비기준 마련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13개 하안주공아파트 단지를 9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밀도, 건축물 배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안주공아파트는 13개 단지로 구성돼있고 1989~1990년에 준공돼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다. 일부 단지들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에 착수하는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구역 내 일부 서울시 행정구역이 포함돼 서울시, 광명시 두 행정기관의 심의를 모두 받게 됐다. 광명시는 지난해 12월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조건부 의결했다.



이번 서울시 심의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상반기 내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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