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전략물자를 밀수출하던 일당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와 B(30대)씨를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부자(父子) 관계로, 대량파괴무기를 만들 수 있는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 허가 없이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밀수출한 공작기계는 바세나르협약(WA), 핵공급국그룹(NSG)의 통제를 받는 품목으로, 대외무역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어느 나라로 수출을 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만 실제 수출이 가능하다.
단 현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 초정밀 공작기계 등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것이 불가능(수출 허가 불가)하다.
하지만 A씨 등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세관에 초정밀 공작기계를 저사양 공작기계로 허위 신고해 밀수출했다.
저사양 공작기계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모델명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이다.
또 러시아로 향하는 수출 물품의 세관 단속이 강화되면서부터는 중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하거나,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으로 수출할 것처럼 꾸민 후 실제 운송과정에서 물품을 러시아로 빼돌리는 꼼수를 썼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 등은 2022년 8월~지난해 12월 총 76회에 걸쳐 러시아에 공작기계 98대(155억원 상당)를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주변국으로의 우회 수출과 품명 위장 등 불법 수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며 “불법 수출 등 부정행위를 발견한 때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국민에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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