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하고 1심 유지
1심 재판부 "유족 평생 고통…조현병 참작"
자신의 일기장을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3형사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으며, 양형 조건을 종합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6일 오후 8시52분께 경기도 안산시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부친 B씨(66)의 목과 얼굴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일기장을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실제 부친이 A씨의 일기장을 버린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단지 A씨의 착각에 불과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고작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을 보살피던 부친을 살해했다"며 "영문도 모른 채 아들인 피고인에게 잔인하게 공격당해 생을 마감하는 피해자의 심정이 어땠을지 감히 짐작하기가 어렵고 남은 유족들도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했던 과거 언행을 비난하거나 망상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변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다만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정신건강 상태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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