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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 버렸다"며 부친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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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하고 1심 유지
1심 재판부 "유족 평생 고통…조현병 참작"

자신의 일기장을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3형사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으며, 양형 조건을 종합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일기장 버렸다"며 부친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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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6일 오후 8시52분께 경기도 안산시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부친 B씨(66)의 목과 얼굴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일기장을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실제 부친이 A씨의 일기장을 버린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단지 A씨의 착각에 불과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고작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을 보살피던 부친을 살해했다"며 "영문도 모른 채 아들인 피고인에게 잔인하게 공격당해 생을 마감하는 피해자의 심정이 어땠을지 감히 짐작하기가 어렵고 남은 유족들도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했던 과거 언행을 비난하거나 망상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변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다만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정신건강 상태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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