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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조사관 생겨도 '교사 동반'… 뿔난 교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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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실, 시도교육청에 물은 결과
9곳 중 8곳 '(필요 시) 교사 동석' 답변
교원단체 "교사 부담 완화 취지 퇴색"

정부가 교사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와 민원 처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도입했지만, 일부 교육청에서 조사 시 '교사 동석'을 원칙으로 하면서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추가적인 민원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22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학생 조사 시 교사 동석 여부를 물은 결과 답변이 온 9곳 중 8곳에서 '교사 동석'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생겨도 '교사 동반'… 뿔난 교원단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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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우 '교사 동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고 인천·대구·광주·전북·충북은 '학교장이 필요 판단 시' 혹은 '필요시'라고 적시했다. 울산과 경북은 교사 동석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세종 한 곳만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침(가이드북 등)에 근거하여 운영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학교폭력조사관제 시행 근거가 되는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활동할 약 2000명의 전담조사관을 위촉한 상황이다. 당초 교육부가 목표로 했던 2700명보다 모자란 수치다.


교사 동석 외에도 조사 일정 조율도 교사가 맡도록 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교원단체들은 전담조사관제가 사실상 교사의 업무 경감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사 부담 완화 취지 퇴색, 학부모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 (교사 동석은) 매뉴얼에서 명확히 배제해야 한다”며 "가·피해자 조사 일정은 조사관이 직접 가·피해 학생·학부모와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관련 공문을 보내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현재 진행 중인 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모집 공고 및 학교 담당자 연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와 교사가 악성 민원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교육’에 역량을 집중할 수도 없어 보인다"며 전담조사관이 조사 시 교사 배석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조사 시 교사 동석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방안에 대해 최근 교원단체 및 전문가와 만나 협의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심리적 상태, 성별 등에 따라 상황이 다양할 수 있다. 성폭력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학생을 조력하는 인력이 (면담에) 들어가게 돼 있지만, 어떨 때는 학생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싶을 수도 있다"며 "(교사 동석 여부는) 현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담조사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학폭 처리 과정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정말 많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힘든 부분을 제도 개선한다는 것이 바로 사안 처리"라며 "전담조사관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교원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고, (교원단체도) 이 부분에는 동의했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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