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대상 사업자 4516개…서울시 최다
29일까지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독려 위해 안내문 제작 및 우편 발송
효율적인 세무행정으로 납세자 편의와 조세 투명성 증진할 것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납세자의 편의와 세무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제작, 발송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소재의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대상 사업자는 4516개로, 이는 서울시 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 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징수한 자를 말한다. 추후 정확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및 정산을 위해 ‘특별징수 의무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특별징수한 내역에 대하여 작성한 ‘특별징수 명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 및 환급 편의를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구는 오는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특별징수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독려하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아울러 기한이 임박할 때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 미제출한 법인을 대상으로 전화나 방문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징수 명세서’는 추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정확한 기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세액의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기한 내 제출해 놓으면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및 정산 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 또는 서울시 이택스 누리집에 접속해 전자파일을 업로드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 구청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방문,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특별징수 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 법인 납세자의 신고세액의 정산 업무가 훨씬 정확해지고 간편해진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납세 편의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