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수행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아이디오테크는 2021년 11월 정부가 발주한 '정부24 생활 맞춤형 연계 서비스 구축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 용역을 수급 사업자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쓰인 발주서에는 기명날인이나 위탁일, 용역 제공 시기와 장소, 지급기일 등 필수 기재 사항이 빠져 있었다.
아이디오테크는 이후 하도급 업체가 2022년 1월 용역 사업을 정상적으로 마쳤음에도 대금 38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아이디오테크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 명령과 미지급 대금 지급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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