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53)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진홍씨(55)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씨와 무죄가 선고된 박씨의 아내 이모씨(53)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박씨에 대한 선고형이 죄질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박씨는 2011년부터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10년에 걸쳐 회삿돈과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공소장에 적힌 횡령액은 61억7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해 박씨가 총 48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원 상당이다.
앞서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19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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